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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대하게만드는시금치
갑자기기대하게만드는시금치

상용(비자발적퇴사),일용 혼재시 실업급여액 문의.

제가 상용직166일로 14일이 일수가 부족해서 14일을 쿠팡물류센터 일용직(계약직 말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5월30일자로 폐업 및 퇴사/

6월 한달 근로활동 쉼/

7월에 7일정도 쿠팡 일용직 계획중/

8월에 7일정도 쿠팡 일용직 계획중/

  1. 9월 초에 고용센터 방문하면 실업급여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7월에 7번이 아닌 14번을 다 채워도 무방한가요?

(왜냐면 쿠팡은 8일째 부터는 4대보험이 다 가입된다고 합니다. 7일까진 고용보험만 가입됨.)

3. 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어느 쪽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상용직 일 평균6시간근무/ 일용직쿠팡 일 평균4시간근무

4. 직전3개월 급여 평균?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8월,7월,6월(쿠팡일용직4시간만) 이렇게 책정인가요?

아님 6월은 근로를 아예쉬었으니깐

8월7월,5월(쿠팡일용직14일+상용직1달)이렇게 일까요?

시간되실 때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상용기간이 90일이상 존재하는박

      일용직 자진퇴사가아닌 계약종료로할경우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1. 상용처리시 퇴사사유 확인필요합니다.

    2. 최종이직일 전 3개월임금총액으로정해지며

    이경우 일용근무시간으로 인해

    일 지급액이 비례적용될수있습니다.

    4.3개월 기간에는 역일로산입되는바,

    근로하지않은기간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