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비자발적퇴사),일용 혼재시 실업급여액 문의.
제가 상용직166일로 14일이 일수가 부족해서 14일을 쿠팡물류센터 일용직(계약직 말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5월30일자로 폐업 및 퇴사/
6월 한달 근로활동 쉼/
7월에 7일정도 쿠팡 일용직 계획중/
8월에 7일정도 쿠팡 일용직 계획중/
9월 초에 고용센터 방문하면 실업급여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7월에 7번이 아닌 14번을 다 채워도 무방한가요?
(왜냐면 쿠팡은 8일째 부터는 4대보험이 다 가입된다고 합니다. 7일까진 고용보험만 가입됨.)
3. 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어느 쪽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상용직 일 평균6시간근무/ 일용직쿠팡 일 평균4시간근무
4. 직전3개월 급여 평균?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8월,7월,6월(쿠팡일용직4시간만) 이렇게 책정인가요?
아님 6월은 근로를 아예쉬었으니깐
8월7월,5월(쿠팡일용직14일+상용직1달)이렇게 일까요?
시간되실 때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상용기간이 90일이상 존재하는박
일용직 자진퇴사가아닌 계약종료로할경우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용처리시 퇴사사유 확인필요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3개월임금총액으로정해지며
이경우 일용근무시간으로 인해
일 지급액이 비례적용될수있습니다.
4.3개월 기간에는 역일로산입되는바,
근로하지않은기간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