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동안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66일로 나와서 14일을 더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23년 5월 말에서 6월초에 올리브영 단기알바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7일 있는데, 그럼 7일만 더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24년 5월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24년 5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7월에 일용직으로 7일일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할 때,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 일까요?
7월(일용직 임금)+5월 임금+4월임금 의 평균으로 측정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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