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동안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66일로 나와서 14일을 더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1. 23년 5월 말에서 6월초에 올리브영 단기알바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7일 있는데, 그럼 7일만 더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24년 5월에 퇴사했습니다!)

  2. 제가 24년 5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7월에 일용직으로 7일일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할 때,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 일까요?

    7월(일용직 임금)+5월 임금+4월임금 의 평균으로 측정되는 것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자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7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일용직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