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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자유분방한시추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비자발적퇴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1일단위계약 일용직(물류)로 남은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1일단위계약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월화수목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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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계약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며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니 일용근로 종료 후 몇일 지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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