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신청시 일용직으로 일한기간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일하다가(180일
이상 일한 이력있음)퇴사 6일 후에 하루만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고 이전에 180일 이상 근로 이력이 있으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신청시 일용직고용보험으로 며칠이상은 가입되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상용직에서 몇일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상용직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 퇴사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