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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시 일용직 알바로 채우는 것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금일 당장 다음주까지하고 계약연장을 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근무 일 수 조회해보니 계약 만료일까지 했을때 총 164일이 되어 실업급요 요건 충족이 어렵더라구요ㅠㅠ

이경우 쿠팡같은 4대보험 가입하는 일용직알바나, 팝업스토어 스탭 같은 1주일,2주일 단위로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알바를 해서 16일-17일 채워도 될까요?..그리고 이때 하는 알바는 무조건 8시간 이상의 일이여야 할까요?

혹시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 되어버려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기준중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용직으로 남은 16일을 채울 경우 16일 일한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1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하게 되는건지 궁금하며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면 아예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부족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6일 일하고 대략 2 ~ 3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