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하루 6시간 근무자는 2026년도에는 얼마쯤 받나요?
  2. 계약직 만료로 상용근무를 7월16일 부로 종료됐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7월달 급여 받고

8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접수한다고 하였는데 그전 남는일에 쿠팡 단기알바 3~4일정도 뛰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x6시간x60%로 계산됩니다.

    2. 상용직으로 종료된 후에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에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하한액인 10,320원*6*0.8=49,5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3~4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법 45조 및 46조에 의거하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6시간을 곱한 49536원이 1일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으나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자격심사가 상용직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0일 이후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비자발적 사유로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알바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고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2. 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3~4일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자 : 66,048원

    2)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무자 : 66,048원 * 6/8 = 49,536원

    3) 49,536원 * 28일치 = 1,387,008원 월에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처리할 때까지 그냥 노세요! 단기 알바 하는 경우 세금 신고 잘못하면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가 1일 지급액입니다

    여기에 상한이 68천원

    하한이 66천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받으시던 평균임금에 60%를 계산하고 거기서 상한/하한과 비교하는것이니 결국 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된 이후에 쿠팡 단기 알바 하셔도 됩니다

    소득을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그 일수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신고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자체에 장애가 되는게 아니라 알바로 번 돈을 차감하는 정도이니 꼭 신고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