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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감넘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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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5.6.6에 입사를 하고 25.12.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노동부에 갔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인데 쿠팡 단기알바 하루를 하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는지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로해야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또는 최근 14일간 미근무 등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