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알바 시 제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가 중단 되나요?
권고사직이후 쿠팡물류 일일 알바를 뛰며 다른곳에 이력서를 넣으려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못받게 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일 알바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근로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일용직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일일 알바를 하게 되면 해당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아닌 하루 이틀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개월 내에 10일 미만의 일용 근로가 있더라도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