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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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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최근에 경기가 좋지않아 회사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때 기본적으로 몇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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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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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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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규정 적용 예외의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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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경영상해고라면 요건이 더 강화되어 5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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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통지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해고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등 조건을 설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해고가 아니므로 협상 기간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해고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라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 준수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매출 급격한 감소 등) 2) 해고회피노력 실시 3)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4) 이러한 내용을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함

    • 결국 해고로 가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5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실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면 됨, 그 과정에 해고회피노력 해야하고, 성실한 협의 해야하고, 안 될 경우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해야합니다.

    1. 경영상 해고는 전문가 도움없이 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