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원내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예외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응급환자(33개 응급증상 해당자, 비응급으로 야간 진료시 당일만 원내) 2)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 1종 전염병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5)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 애인 및 중증 장애인인 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 6) 파킨슨 질환자(모든 진료과 해당), 나병환자 7)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 가정간호 대상 환자(가정간호사가 환자집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함) 10)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