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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관세사는 수출입통관을 비롯한 무역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자격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수출입통관 대행을 진행하지만 그 외에 FTA, AEO 컨설팅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한국관세사회에서 안내하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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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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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국제면허증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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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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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실제 업무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관세사라고 하여도 개개인의 관세사는 하는 업무가 모두 다르며 어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신제품이 다수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또한 HS CODE는 관세율을 결정하는데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역활동시 필수적인 정보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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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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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관세사 자격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과 달리 필요한 자격요건(학점, 영어점수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사 자격에 대한 응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격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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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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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수출입신고 대행(수출입 통관대행)이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됩니다.그 이외에 관세심사, FTA 컨설팅, 관세환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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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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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에 미국직구를 했는데 아직도 상품을 못받았습니다
실제 직구시에는 운송기간이 예상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운송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특송사나 우체국 측에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조금 더 기다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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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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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대로 물건을 받을수있나요?
도로명 주소를 잘 못 입력하게 되면 실제 오배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특송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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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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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된 뒤에 가장 주된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수출입통관 대행업무가 됩니다.최근 20년간 FTA의 발효로 관세사의 시장이 넓어졌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사 직무들이 존재합니다.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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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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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을 바탕으로 가격정보,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의 정보가 나와 세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금을 납부하며,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됩니다.수입통관 과정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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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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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시험은 관세법개론, 회계학,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무역영어 시험이 이루어지며 객관식입니다.2차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품목분류),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이루어지며 주관식 시험이 이루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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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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