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에 대한 통관환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생산/운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통관진행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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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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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 및 관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심사 등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데이터 등을 토대로 AI 관세행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기사도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559&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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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FTA의 적용건수가 늘어나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FTA 성숙기에 접어든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중요한 점은 원산지 관리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 국가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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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7913&siteId=1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사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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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세 불복과 관련된 승소 가능성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 보았을떄 AI는 과거 판례, 품목 등을 바탕으로 승소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자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 승패는 여전히 법원/심판기관에 달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 등이 아닌 이상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아주 참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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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원산지검증 서류에 대한 일반적인 서류들을 작성해줄 수는 있으나 단순히 수출입 이력만으로 물품의 BOM, 제조공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납품받는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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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를 수입하는 것도 탄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본 내용물이 0% 적용이 된다면 따로 포장지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으로 국내에서의 환경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수입신고 당시에 추가적인 세율이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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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의 통관 지연과 그로인한 물품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유는 나와있지 않으나, 수입요건 등의 미비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있고, 귀하 및 판매자가 현실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세관의 절차(폐기, 반송 등)과 판매자의 환불절차는 별개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판매자가 귀하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이 있다면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반송,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폐기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를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47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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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도 관세법을 1차/2차시험 기준으로 공부하고 합격하였고, 관세법은 어렵지만 어느정도 시간을 투입하면 오히려 점수를 내기에는 좋은 효자과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냥 법을 보았을때 대통령령/기재부령(재경부령) 등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여러번 반복학습을 하고, 문제풀이집 등을 여러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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