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안전인증 확인 요건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안전물품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관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들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최근 이러한 물품들의 수입증가에 따라 세관행정 상 수입요건을 잘 검토하고 통관을 허용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남아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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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자동수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문제가 없는 화물건들에 대해서는 자동수리를 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세관 당국의 위험관리시스템 상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검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통관하는 자동수리 프로세스 적용등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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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과 통관의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 식물 등 검역절차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이미 세관과의 협업체계가 갖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지물품, 위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localsegye.co.kr/news/view/1065588652231582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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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의 관세행정은 b2b뿐 아니라 b2c 등에 따른 수출입통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조작, 관세포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강화, 명의대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를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사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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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출입관리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출입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세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력이 발전되어 스마트 보안기술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출입자, 물품에 대한 반출입 등에 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실제 출입관리가 까다로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보안기술이 높아졌다고 보아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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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마진이 어떻게 남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많이 거치지 않아 유통마진이 많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고, PB상품 등을 적극개발하는 형태로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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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화 오류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더 발전하게 될 것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구조 자체는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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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에 대한 통관환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생산/운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통관진행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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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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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 및 관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심사 등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데이터 등을 토대로 AI 관세행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기사도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559&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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