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과 통관의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 식물 등 검역절차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이미 세관과의 협업체계가 갖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지물품, 위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localsegye.co.kr/news/view/1065588652231582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법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의 관세행정은 b2b뿐 아니라 b2c 등에 따른 수출입통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조작, 관세포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강화, 명의대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를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사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세구역의 출입관리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출입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세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력이 발전되어 스마트 보안기술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출입자, 물품에 대한 반출입 등에 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실제 출입관리가 까다로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보안기술이 높아졌다고 보아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이소 마진이 어떻게 남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많이 거치지 않아 유통마진이 많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고, PB상품 등을 적극개발하는 형태로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 자동화 오류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더 발전하게 될 것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구조 자체는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에 대한 통관환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생산/운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통관진행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행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 및 관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심사 등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데이터 등을 토대로 AI 관세행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기사도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559&siteId=1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FTA의 적용건수가 늘어나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FTA 성숙기에 접어든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중요한 점은 원산지 관리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 국가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7913&siteId=1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사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