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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하기 위해 사업자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합니다.따라서 통관방법 통관 절차 진행 전 수입요건 갖추는 방법 등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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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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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관련 용어를 확인하셨다면 일반화물요율인 GCR(General Commodity Rate)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GCR은 다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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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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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금요일 밤 FLT 창고료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말동안 보관하셨다면 창고료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tradeinfo.kr/article/614?page=1각 항공사의 창고료 견적 내역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asianacargo.com/shippingTools/viewWarehouseHireInquiry.dohttps://www.kas.co.kr/W/Business/Freight/Charge_02.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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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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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뒤의 내용은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으로 전문영역은 아니나 한국무역협회의 상품종합중개업의 세무처리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5/verse1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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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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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내국선하증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국선하증권(Local B/L)은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개념은 아니겠지만, 영토가 넓은 국가라면 내국간 해상운송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내국선하증권은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라고 부른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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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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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까지는 면세대상이 되지만 물품가격을 150달러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액물품 면세대상)또한 관부가세는 면제되더라도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며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세 교육세는 주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준은 CIF가격(해외운임 포함가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하는경우 소액물품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상 또는 항공 운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내 운임까지만 과세됩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6483336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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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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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최대하고 하던데, 심각한 상황인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의 무역적자가 최대라는 기사가 1월 초에 나왔습니다.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01012200641그런데 1월의 무역적자고 127억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803.html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수출부진, 에너지 등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부에서도 수출 부진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및 반도체 업황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당장에 무역적자가 개선될것이라고 판단할수는 없겠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다시 무역수지의 흑자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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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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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히 가스는 다 수입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액화천연가스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한국무역협회의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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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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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TT의 한계(문제)를 개선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나온 것이 WTO입니다.당연히 WTO에서의 내용들이 GATT보다 더 세밀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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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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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을 타고 일반인이 해외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무역선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승선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예외적으로 승무원 가족은 승선을 잠시동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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