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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은 제품통관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을 일반통관절차와는 달리 간소화된 전차를 밟게 됩니다.관세청의 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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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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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금으로 산 명품백이나 귀금속들은 입국할때 신고 안 해도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그때그떄 상황에 따라 걸릴수도 걸리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정하고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세 납부의무가 생기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성실히 신고를 하고 반입(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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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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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거래대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무역거래에 대한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신뢰성 있는 결제화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무조건 미국의 달러화로만 대금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엔화, 유로화, 위안화, 원화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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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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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면 일반품목의 경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세율은 23년 2월 중 20%-> 15%로 개정될 예정)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면세한도나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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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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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시 포장규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국가의 수출입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수출수입 시 포장의 사이즈 등에 대한 규격이 따로 정해져 강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규정이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C%ED%92%88%EC%9D%98%20%ED%8F%AC%EC%9E%A5%EC%9E%AC%EC%A7%88%E3%86%8D%ED%8F%AC%EC%9E%A5%EB%B0%A9%EB%B2%95%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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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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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해킹?도용?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변경하는 목록에서 재발급 절차가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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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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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탈모약을 해외직구로 배송하면 싸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기사나 정보를 찾아본 결과 해외직구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89https://meoinstein.tistory.com/84다만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으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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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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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 일도 개념상 '수출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뒤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세관을 통해 수출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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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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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동물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물을 수입하는 절차는 아무래도 세관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검역절차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인 경우에도 동물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또한 실제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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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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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들어오는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다만, 그 수량이 소량이라고 한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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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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