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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화물의 수입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하며 관세법 상으로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올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반입 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의 납부 후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유통이 자유로운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들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보세창고는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구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며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어 사용 또는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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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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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지 않고, 1병(1ℓ이하) 이하라고 한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정부에서 안내하는 주류 수입 시 세금정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직구 현황- 2020년 주류 수입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와인(3.3억 달러, 역대 최대)이 수입 견인- 와인 수입량은 54백만 리터, 와인병(750ml) 73백만 병에 해당- 2021년 1~7월 와인 수입액 이미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액 근접- 위스키 수입 실적 또한 2020년 1억 3246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7534만 4천 달러로 상승◆ 주세란?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주류 세금 산출 방식① 관세(CUSTMOW DUTES) - 과세가격 X 관세율→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② 주세(LIQUOR TAX)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주종 별로 주세율 다름③ 교육세(EDUCATION TAX) - 주세액 X 교육세율④ 부가세(VAT)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주종별 주세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구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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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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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중국에서 컨테이너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컨테이너 화물(수입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어느지점에서 통관 또는 운송이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일단 해상운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포워딩업체(복합운송 주선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수출업체, 포워딩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통관진행중이라면 관세사 등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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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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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DHL에서 운송장 발급을 안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일단 통관고유부호만으로 물품의 현황을 알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DHL 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운송장 번호/ID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올바른 운송장 번호를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내 및 국제 운송장 번호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이 사이트 윗부분에 있습니다). 추적 ID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발송자나 온라인숍에 문의하십시오.운송장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운송 조회가 가능한가요?운송장 번호가 없는 경우 발송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단, 다른 운송 참조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을 담당하는 특정 사업부(단, 다른 운송 참조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을 담당하는 특정 사업부(예시: DHL Express 또는 DHL Freight)의 화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운송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기 힘든 최악의 경우 환불규정을 확인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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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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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관고유번호 잊어버려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에 통관을 진행하였던 수출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만약 수출입신고필증이 없으신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던 관세법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약 그러한 정보도 없으신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우측 상단의 메뉴검색에 '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시고 그 중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를 클릭하시면 됩니다.검색을 해보시면 통관고유부호(공인인증 필요)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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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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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을 수입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이러한 가격규정만이 적용되겠지만 건강기능식품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으로 규정된 경우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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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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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용어 4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DOCS는 아무래도 Document(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물류환경에서 서류 발급에 관한 비용으로 DOCS Fee(Document Fee)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Amplus Logistics은 홍콩에 위치한 물류회사로 보입니다.https://www.ampluslogistics.com/해당 회사를 통해 국제 무역에 관한 물류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MRN(적하목록관리번호 : Manifest Reference No.)에 MSN(Master BL 일련번호: Master BL Sequence No.)과 HSN(House BL 일련번호 : Master BL Sequence No.)를 조합한 번호로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등 모든 세관절차에서 핵심 Keyword로 사용됩니다.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적하보험을 보험사에 부보하게 되어 위험을 커버하게 됩니다.적하보험 처리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처리'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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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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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친척 중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중에서 혹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품의 경우 짝퉁인 물품을 수입해서 직접 들여오거나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 행정상 모든 품목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짝퉁제품들이 세관의 검사망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실상 명품들에 대한 짝품감별 등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모르게 해당 제품이 가품인지 진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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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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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중 도입 불가 목록 확인 사이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물품이 수입가능하고 어떤물품은 불가능하다 라는 '품목별' 안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를 '신고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니코틴 함유량이 1%이상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0805.html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매우 어렵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전자담배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내인 것 뿐 아니라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로만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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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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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세기준은 '각각'이며 합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또한 술의 경우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뿐 아니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는데, '가족여행'을 하는 사람 중 19세 미만인 자가 주류 등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주류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생략)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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