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내국물품이라는 것은 "내국물품"이란 다음 중 하나의 물품을 말합니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가목의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것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국내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내국물품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되면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면 내국물품->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그 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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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옷을 사입으면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의류 등을 사입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등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가격을 넘어가게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격은 운임포함(CIF)가격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구매내역 등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세율은 25%가 됩니다.다만,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관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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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여러 종류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여려 국가에서 탄소세 부과와 함께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220123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그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입니다.동 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EU는 2021 7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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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용 상으로 보아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어쨌든 하선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한다면 물품이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까지 특이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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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는 해외직구를 하는데, 큰 문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기사에따르면 관세청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을 속이고 들여온 언더밸류는 신고를 해야 확인 가능하다. 의심 사항이 없는데 사전 조치는 어렵다"며 "거래 구조가 다양하고 가격 결정도 할인이나 포인트, 세일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전 100% 저가신고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가격 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 분석 등 추후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언더밸류에 대한 피해를 구매자가 지게 되는 구조인 만큼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구매대행시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물품에 대한 언더밸류의 피해는 일단 소비자에게 가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해외직구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D%95%B4%EC%99%B8-%EC%A7%81%EA%B5%AC-%EC%83%81%ED%92%88%EC%9D%B4-%EB%8D%94-%EC%A0%80%EB%A0%B4%ED%95%9C-%EC%9D%B4%EC%9C%A0-%EC%96%B8%EB%8D%94%EB%B0%B8%EB%A5%98%EC%9D%98-%EC%9C%84%ED%97%98%EC%84%B1/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216165739450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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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한 자유무역이 허용되어 있으며 이는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존재하는데 FTA는 이러한 관세장벽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즉, FTA 체결 당사국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하여 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국가에 수출되었을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다른 국가보다 더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서 당사국간 수출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0개 협정,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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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오던 모든 수입물은 이제 국내로 못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를 참고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305&sSiteid=1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입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확실히 전쟁 이후 수출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석하기로는 수출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에 의해 수출입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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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HS CODE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HS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가 수출입시 사용하는 품목분류표인데, 이를 통해 관세율, 무역통계, 수입요건,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HS CODE는 6단위까지 통일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더 세부적인 HS CODE 체계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 관세/통계 통합분류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공산품들은 8%의 관세, 섬유,신발류등은 13% 등으로 관세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들은 조금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파악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 말고도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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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외직구를 할 때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현재 가격이 1,450달러 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탁송품 또는 별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25%의 간이세율의 세율이 부과됩니다.해외직구의 특성상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관세법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잘 적어서 수입하셨다면 관부가세에 대한 납부금액이 통지가 올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시도는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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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출입을 할때 특별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즉, 사업자등록상 업태나 종목 등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입의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검사 또는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품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수출의 경우 대부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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