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서 주류를 수입하시는 경우 다음의 주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또한 주류 또한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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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J곡선효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말합니다.즉, 수출입 교역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수입에는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는데, 수출은 이에 대한 반영을 즉시 못하는 반면, 수입의 경우 이에 대한 피해가 즉시 반영되어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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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협정은 쉽게 말하면 GATT->WTO로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1995년 WTO가 출범했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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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화 800달러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제25조(세액의 계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환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800달러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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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많은 무역규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불법적인 물품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금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물품도 수출입의 금지 품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수출의 경우 수입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고의류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수출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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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 바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일반적으로 상품무역환경에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각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려 상대방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물품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향서(LOI) 또는 합의 각서(MOA)로도 불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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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약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등을 통해 물품을 받는 경우 금액상으로는 간이수입신고를 하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20%의 관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특송에 의한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관세법인 등에서 신고를 대행하고 세금 등의 납부를 안내해줄 것이며, 일본과의 RCEP 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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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뿐 아니라 어떠한 나라더라도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전세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또한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경쟁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 등 수익성 구조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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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자기에 대한 포장은 파손의 우려로 조금 더 포장에 신경쓰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toz-international&logNo=222457801692&categoryNo=6&proxyReferer=또한 고가물품이라고 한다면 분실 등 사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dhl의 경우 안심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고가의 물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발송하실 경우 물품 안심 서비스를 통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약관이 적용됩니다.https://mydhl.express.dhl/kr/ko/ship/optional-services.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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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에 대한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에 대한 것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구매대행 또한 '구매를 대행'할 뿐 개인의 이름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적용의 대상이 되며, 이는 배송방법(운송수단)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에 대한 업무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 사업자 통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은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구매대행에 의한 개인의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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