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갈때 라면이랑 반찬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반입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관련하여 제재를 하는 것은 육류나 생과일과 같은 검역필요물품들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국가별로 그 규정이 다르며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수량만 가져가심이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https://brunch.co.kr/@evesy/1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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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오중유(Bio Fuel Oil)는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쓰레기 기름(음폐유),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를 말합니다.물품의 정확한 함유성분 등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 및 그에 대한 관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 제1522.00-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waxe)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2) 소우프 스톡(soap-stocks) : 유리(遊離)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이며, 이는 조(粗)비누·중성유나 지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점착물로, 추출한 원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색조(갈황색·백색·갈녹색 등)를 나타내며,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3) 스테아린 폐액(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일부가 경유(light petroleum)에 용해한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4) 울그리스(wool grease)를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는 외관이 스테아린(stearin) 잔유물과 같으며 그와 동일 용도에 사용한다.(5) 글리세롤폐액(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6) 지방이나 동식물성 납(蠟)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흙(earths)(7) 동물성 납(蠟)·식물성 납(蠟)의 여과 잔유물 : 상당량의 납(蠟)을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다음과 같은 분류사례가 있습니다.품명 : PALM ACID OIL물품 설명 : -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제팜유와 글리세롤을 분리하고 남은 주황색계 점조 액상 및 슬러지(고형분)가 혼재된 것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약 10.7%), 수분(약 1%) 등으로 조성됨- 용도 : 바이오 중유(heavy oil) 원료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인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유리 지방산을 염기(NaOH)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인 “소프 스톡(soap-stock)”,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인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유(Palm oil)를 정제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유물로, 성분 조성상 지방, 유리지방산 등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액상과 슬러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분조성, 물품상태 및 발생공정 등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이며,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국내 수입관세 관련 정보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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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무선스피커 수화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하물 등의 규정은 항공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해외여행시에는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위탁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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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반입 또는 반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한도(800달러)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각 국가별 금지품목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금지성분 또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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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어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negotiable 등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매입(Negotiation)이라는 용어 또는 매입 가능한 등의 용어로 사용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역할을 설명하며 '매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입은행이 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매입이라고 합니다.수출자가 신용장 조건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후에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이나 계약조건상 요구하는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매입 요청하여 할인된 금액을 지급을 받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이나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설은행에 앞서 '매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수료나 할인액 등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입은행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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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규모는 세계 몇위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항상 무역거래 규모가 10위이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 누적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무역 규모는 커지며 국제 비교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과 무역액 모두 세계 6위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만큼 내년부터는 수출의 진흥을 위해 더 많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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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는 강세이고, 기타 다른 통화는 약세인데요. 수출입시 어떤 유불리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거래는 달러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의 경우 유리하고, 달러를 써야하는 수입의 경우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비정상적인 환율의 오름세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ehgtGnrlzInfo/ehgtNewsDetail.do?sNo=69346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인데, 환율이 너무 올라 수입이 필수적인 항목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도시폐쇄나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악재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미국 강달러현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어수단으로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환율이 정상화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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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정책적 기조 중 하나입니다.이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을 자유무역정책의 기존에 맞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농수임산물 등 여러가지 물품들(쌀, 고추, 참기름, 감자 등)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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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들여오면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특이한)편에 속합니다.일단 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크게 보았을 때 이사물품 통관을 적용하여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귀하의 물품은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이 되는 바, 과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이사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관세청에서의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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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반송 ROB의 의미 및 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기사내용이 있으니 공유드립니다.●전쟁에 눈덩이 된 물류비,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나? = 공장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B사는 러시아 수출 후 대금결제 지연 중이며, 일부 선적 건에 대해 선사로부터 터키에서 회항을 권고받았다. 한국으로 반송(Ship Back)하더라도 물류비용이 과중하고, 현지 창고 및 부두선적 대기해도 보관비가 과도해 업체에 큰 자금 부담이 되고 있다.KOTRA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물류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보관 및 운송지원 서비스는 물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현지에서 한국으로 반송·우회되는 국제운송비와 운송지연에 따른 지체료도 받을 수 있다. 선적을 완료한 화물이 목적항으로 이동 중 선사로부터 ROB(Remain on Board)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송처리가 되며 이 경우 수출 시 발생한 운송비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75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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