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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꽃새37
유쾌한꽃새3723.01.17

해외 판매자에게 공임비를 지불한 것도 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나요?

개인이 되팔기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의 판매자에게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고(가격이 매우 높지 않으며 전자제품 등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님), 이후 지불한 공임비가 물품 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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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의미하므로, 해외 생산자에게 지불한 임가공비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과세가격 포함될 금액에는 해외 임가공 제조사에게 무상 공급된 원재료비(있는 경우), 임가공비, 운임 및 보험료, 기타 비용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제조자에게 주문자의 설계도나 디자인을 전달하여 주문제작 의뢰후 구매하는 방식을 OEM제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제조자가 만들어진 물품을 구매시 공임비를 물품의 수입가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불하신 경우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부가하는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은 관세법 30조에서 아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 뜻은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셨을 때 지불하거나 지불할 공임비 , 재료비 ,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금액 등 그 물품의 해외 제조와 수출거래를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직접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모두 물품의 판매가액에 적절하게 ( 법령에 맞게 )고려 배분하여 가격에 조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정한 후 수입신고(가격신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하시고 이후에 공임비를 해외 제조자에게 수입물품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불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OEM 물품의 수입물품이 과세 가격에 포합하여 수입신고 하셔야 하고 원가에도 포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더 들여봐야할 필요가 있겠지만,

    관세부과목적의 수입물품으 과세가격은 결국 수출입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가격산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품 제작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재료비 등 뿐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간접재료비, 노무비(공임), 이익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말씀하신 공임도 원가의 일부 즉, 거래가격의 구성요소가 됨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비용은 관세평가의 목적상 간접지급액으로 물품에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평가를 뜻하며 이러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가격은 아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지급액(물품의 가격) + 간접지급액(상계, 제 3자지급 등의 금액) + 법정가산요소(운임, 보혐료, 수수료 등)

    이때, 지급하신 공임비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우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