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펫 용품의 경우 따로 분류된 것이 없어 재질별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내장재는 스폰지이고 겉커버가 원단이라면 주특성이 계단에 있으므로 내장재의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스폰지'라고 불리는 물품이 제3921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3921호에는 HS CODE상 주 규정(법규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에 따라 그 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즉 제3921호에는 판, 시트, 필름, 박과 같은 물품이 분류되는데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926호 등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제품에 대한 형상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3921호에 분류되기보다는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형태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제3926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 일단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필요하시다면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HS CODE를 안내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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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한 상태 그대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생략)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09-15]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생략)현재 문의하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되지 않았음'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 사료되는데, 해당규정을 통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물론 세관행정상 이를 하나하나 검수하면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써보니까"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최근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이에대한 법령 마련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FUGVQW이베이를 통한 '수출판매'보다는 해당 규정에 의한 국내 판매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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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ddp, dap 무역 조건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 인코텀즈입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협약이 아닌 단순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CIF, DDP, DAP 조건을 포함한 11가지 규칙을 담고 있는데, CIF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DDP와 DAP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보았을때 CIF계약은 현대 물류(복합운송)과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질문해주신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간단한 차이를 나열해 보자면 D조건의 경우 수입국에서 인도와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양륙지 인도조건인데 반해 C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DDP조건은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유일하게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CIF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조건 중 CIP조건과 함께 매도인에게 보험 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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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르면"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고,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 일체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합니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항별 부두 운영회사(TOC)는 총 34개입니다.2021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공고를 참고해보면 심사위원회는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화물창출능력- 부두운영 관리역량- 업체신뢰도(재무상태)- 참여/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7주기적인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도 존재하는데, 성과평가 방식은 물량유치노력, 생산성제고, 척당 접안시간 절감률, 투자비, 안정선 및 신뢰도 등에 따라 평가하며,이에 따라 인센티브는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료를 일정금액 감면하고, 페널티는 임대계약 갱신대상 제외, 해당 toc 부두에 대한 공개입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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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업체나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 다양한 업체들이 고객사(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일을 맞춰서 대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미수가 발생한다면 사실 실무적으로 큰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쟁이 심한 업계 특성상 무조건 후불을 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미수가 잡히게 되면 그 돈을 받아내는 것조차 '일'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더 스트레스가 클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고객사를 잃을 수도 있겠죠.다만, 규모가 큰 고객사가 아니라면, 선지급을 받는 경우에만 d/o(수입건의 경우)를 내주는 등 어느정도의 기준을 잡아두고 진행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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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수입식품판매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그 이후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친 후 관세법상 수입통관절차 수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소스류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데 소스류는 제2103호에 분류됩니다.소스의 종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않아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렵습니다만, 케첩이나 간장, 겨자 등이 아니라면 제2103.90호에 분류될 것이고, 그 중 기타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제2103.90-909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기본관세는 8%입니다만,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소스의 경우 45%의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호주 FTA 협정관세는 8%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기본관세 8%가 더 유리하지만,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소스의 경우 45%의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스라면 한-호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심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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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8536.69-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의 관세는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입니다.수입시에는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해야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 포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안전인증 대상이라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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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도 법률로서 규정합니다.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다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역에 관한 제한이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발발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귀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이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느넫 이는 우리나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물가안정법 )에 따른 것입니다.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렇듯 다른 국내법에 따라서도 수출입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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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나 외부 충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송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배터리에 손상이나 충격방지를 위해 위험물 용기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배터리 유형(예: 소비자용 사이즈의 기존 건전지 또는 알칼리 배터리)은 합선되지 않게 적합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규제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배터리의 종류(리튬이온, 리튬메탈 등)에 따라 위험물의 Class가 상이하며 적절한 발송방법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발송을 하는 경우 물류사(특송사) 등에 확인하여 송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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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주세법>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주류 수입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창고면적: 22㎡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면허신청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또한 주류도 결국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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