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는 관할 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https://www.mfds.go.kr/index.do각 지방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fds.go.kr/wpge/m_275/de010705l0003.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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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업체가 어떠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3참고로 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타업체는 식기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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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정의)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바르는 등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준수된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정은 꽤나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아내하는 화장품수출 가이드북(중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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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주류 면세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항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오신다면 여행자의 신분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얼마 전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는 면제가 됩니다.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됩니다.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또한 주세법에 의해 면세 됩니다 (주세법 제20조 제2항 제4호)최근 면세점 주류가 일반 시중의 주류와 가격차이가 많지 않은 것은 최근 고환율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04665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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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메탈 그룹은 주로 해외 수출지역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T메탈은 LG계에서 나온 LT그룹의 계열사로 그룹자체의 연매출은 1조원이상이라고 합니다.업체내의 수출국가를 정확히 확이할 수 없었지만, LT메탈은 귀금속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재료, 부품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5777억원으로 매해 6000억원대 내외를 기록하며 LT그룹 계열사 중 매출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LT메탈은 2012년 6억불 수출의탑도 수상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ltmetal.co.kr/kr/1_company/sub1_2_1.html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economy/view/2019/2959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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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간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는데, 관세법에서는 보세운송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국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생략)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는 보세운송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1. 해상화물 : 10일2. 항공화물 : 5일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제39조(보세운송기간 연장) ①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 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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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면 제조관련 made와 assembled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made의 개념은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물리적 변형을거친) 국가에 대한 것이고, assembled는 조립공정을 거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단순히 assembled in이라는 개념은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베트남의 경우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made in 의 경우 원산지 정보를 표기시의 문구로 사용하고 assembled in/at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또한 미국의 규정을 해석해보면 made와 assembled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MADE IN USA" 주장에 대한 요구 사항 "Made in USA로 광고되는 제품은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모두 또는 사실상 모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모든 것 또는 사실상 모든 것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과 가공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은 외부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모든 또는 사실상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과 가공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미국산 클레임에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입니까?"제조업체 또는 마케팅 담당자가 제품이 Made in USA라는 무자격 주장을 할 때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업체 또는 마케터가 자사 제품이 "미국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Assembly in USA" 클레임에 대한 요구 사항"외국 부품을 포함한 제품은 주요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조립이 상당할 때 무조건 'Assembly in US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립' 주장이 유효하려면 제품의 마지막 '실질적인 변형'도 미국에서 일어났어야 합니다."예: 케이블 피복, 플라이휠, 휠 림 및 공기 필터(이물 함량 15~20%)를 제외한 모든 가정용 부품으로 구성된 잔디 깎는 기계가 미국에서 조립됩니다. "Assembed in USA"라는 주장이 적합합니다.예: 마더보드와 하드 드라이브를 포함한 컴퓨터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간단한 "스크류드라이버" 작동으로 조립되며 관세 표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으며 원산지가 외국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격이 없는 "Assembly in U.S." 주장은 기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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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출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말소증이 첨부, 차대번호 필요)즉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수출통관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COMMERCIAL INVOICE2. PACKING LIST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만약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5장 일시 수출차량의 통관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4조(재수입 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5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 일시 수출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통관에 관한 업무는 관세법인 그리고 수출이사에 관한 운송업체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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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머그컵 직구 관세 부가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화 150달러까지의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용품의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품의 가격이 관세포함 가격기준으로 690$로 표시되어 있어 소액물품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파악하여야 합니다.도자제의 머그컵의 경우 제6912.00-1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HS CODE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만약 캐나다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물품이 캐나다산 물품이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캐나다 FTA의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한-캐나다 FTA 상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이 확인되면 FTA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관세포함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관세는 판매자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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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의해 200달러)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술, 담배(궐련)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생략)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생략)150달러에 대한 책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운임보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질문주신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이 중요 이슈였는데,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합산과세 제도는 얼마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었던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예를들어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합산과세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였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습니다.이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현재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수입방식에서는 현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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