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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관련해서 영어 뜻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뜻을 실제 해당 단어를 사용한 거래처(?)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Collapsed Packaging은 접히는 형태의 상자 등을 이용한 포장방법expanded packaging의 경우 발포재를 활용한 포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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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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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명품이 판매되는 것은 그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즉 수입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고 여러가지 판매관리비+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게될텐데,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물품의 정가 자체가 시시각각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인플레이션, 환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신발, 의류, 핸드백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며, 물품마다 HS CODE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부가세는 10%로 동일할 것입니다.또한 무역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화폐단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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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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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DP(Landed Duty Paid)라는 규정 자체는 쉽게말해 CIF+수입관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에는 속해져있지 않은 조건이지만,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DDP와 LDP는 '인도'의 의무(수출자가 어디까지 물품을 가져다줄지)나 비용부담(수출자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각 조건의 내용을 동일하게 맞출수 있겠으나, 위험 등의 이슈에서 각 조건을 명확하게 맞추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명확한 명칭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관련 기사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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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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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VS러시아의 전쟁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당 국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원유나 원자재, 농산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5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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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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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에미지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달러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개선되게 됩니다.반대로 수입의 경우 그만큼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표현을 합니다.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때는 수출과 수입의 유불리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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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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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라고 하여도 통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의류는 수입통관 당시의 수입요건(승인, 허가 사항등)은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관세의 경우 실제 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많은 의류들이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종류, 남성용/여성용, 상의/하의,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상세히 나눠져있어 '의류'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관세를 파악하기 힘들며 실제 수입통관시 수입통관을 맡기시는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어 정확한 관세율을 산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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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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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등의 서류는 작성자마다 방법이 모두 달라 적는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LC건으로서 LC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장 외 그 뒤의 장을 작성하실떄에도 LC번호, 오리지널 도장과 회사명판등을 모두 기재하시되, 총금액의 경우 제일 뒤에 TOTAL 로 기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인보이스 NO.등을 맞춰주시고 1PAGE, 2PAGE 기재 등 동일한 서류로서 연속된 인보이스가 제시되어있음을 잘 표시해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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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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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운송인에 대한 정보는 운송서류(B/L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포워딩업체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위험분기점, 지정운송인 등의 내용은 인코텀즈 등 정형거래조건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시고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실무상 적용하는 정형거래조건과 이론적인 인코텀즈조건은 그 활용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계약서 등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을 인코텀즈에 따라(예: 인코텀즈 2020) 해석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인코텀즈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위험의 분기점 등이 정확히 논의되어야 한다면,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 등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임을 명시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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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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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리턴하는 경우 수출입자간 논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귀책자에 따라 CFR, FOB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 : 귀책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 FOB)리턴용 인보이스는 통관상 필요합니다. 결국 원래의 수입국이 수출국이 되고 원래의 수출국이 수입국이 되는 상황이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인보이스는 통상 원래의 수입자(현 수출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관세사 측에서 수입자(현 수출자)의 서명을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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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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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원재료/가공식품 수입 시 프로세스 A-Z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부가세율(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를 결정하고 셀러를 찾으신 뒤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논의하시면 되며, 운송절차는 포워딩 사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1.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2.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식품의 수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입됩니다.식품의 수입절차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이 처음에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통관업무의 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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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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