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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후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관세통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매대행업같은 경우 귀사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 등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대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특송화물로서 물품이 수입될때는 금액 등에 따라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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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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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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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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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EVA LOGISTICS라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업체가 국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forwarder.kr/biz/2541통관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무소를 지정해서할수도 있고, 포워딩에서 연계된 관세사무소를 통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담당자와 연락하여 업무처리방법을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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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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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별로 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편의상 FTA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구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주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맥주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관세 30%,주세: [기본세율] 834.4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0 [과세대상] 발효주류(맥주)주세: [기본세율] 667.5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2 [과세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부가가치세 : 10%위스키의 관세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20%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부가세: 10%브랜디류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20%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브랜디)부가세: 10%와인류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15%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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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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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조작증명서(또는 비가공증명서)를 요청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비조작증명서는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FTA상 직접운송에 대한 증명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진행하는데, bl상에 수출자 컨테이너 번호 모두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았고, 컨테이너 번호도 바뀐것을 보니 컨테이너 실(시리얼)넘버 등으로도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보입니다.한-인도 CEPA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다만,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단순환적의 증빙자료로 싱가포르의 비가공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싱가포르 내의 보세창고 등에 장치되어있지 않고 이미 반출된 건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inebsc&logNo=2211915043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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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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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순금을 주문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순금을 구매하시는데 따로 제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번호까지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금 더 세분류하여 10단위 HS CODE(HS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관세는 과세가격 (CIF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금,은 등의 귀금속들은 보통 HS 71류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형태인지 반제품의 형태인지 또는 완제품(반지, 목걸이 등)의 형태인지에 따라 HS CODE는 천차만별입니다.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금의 원재료(가루, 알갱이, 등) 또는 반제품(막대, 판, 시트 등)형태를 가진 물품의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3%입니다. (HS CODE 7108호)또한 FTA 협정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 및 관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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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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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FTA협정에서는 협상당시의 HS CODE기준이 있고, 이를 합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이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HS CODE와 다르게 표시가 되어도 연계표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일정 FTA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기준은 현재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한-중 FTA가 그렇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차 한-중 FTA 관세위원회('22.1.13) 합의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1) 제9란: HS2022에 따른 물품의 HS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나. 시행일: 2022.1.25(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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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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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초크 탄마가루를 수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세 재질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의 경우 HS CODE 2519.10-0000호에 분류됩니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a) 수화된(hydrated)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은 때로는 "파마시스트 화이트 마그네시아(pharmacist's white magnesia)"라고 부른다(제2836호).따라서 2836.99.1010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침전탄산마그네슘(precipitated magnesium carbonate) : 침전 탄산마그네슘은 이 호에 포함되는데 염기성의 수화된 탄산염이다. 탄산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무취 백색이며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경질(經質)탄산염은 조제사용 백색 마그네시아이며 입방체로 제시하기도 하며 하제로 쓰인다. 중질(重質)탄산염은 알갱이(granular)로 이루어진 백색 가루이다. 황산마그네슘은 종이나 고무 충전제; 화장품과 단열(절열) 물질로 사용한다.이 호에는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magnesite)]은 제외한다(제2519호).또한 액상의 경우 네덜란드 사례에서 3824.99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해당물품은 순수한 탄마 성분이 아닌 일부 화학성분이 혼합되어 제조된 물품이라 제3824.99호(기타화학공업생산품)에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정보는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첫번째순서이고 성분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국내 수입통관시 관세사 등의 안내를 받아 수입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519호, 2836호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며, 3824호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성분내역을 확인하여 수입요건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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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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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를통한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min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업계의 현실이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통관은 당연히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품이 다양하다면 hs code분류 관세평가 등의 업무가 익숙치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검사대상 등에 선별되는 경우 이를 직접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셀러와 운송사에 대한 합의를 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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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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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톱밥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제시된 상황과 같이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절대 못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톱밥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물품으로서 당연히 식물방역 후 수입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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