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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

수출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베트남 학교쪽과 협력하여 생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출입 가능 한가요?

법인이 아닌 국가 기간쪽이라서 궁금합니다

원자재나 장비 일체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반제품만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합니다.

혹시 아시는 전문가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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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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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출자는 국가기관이냐 사기업이냐 관계없이 전부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학교와 생산을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무역거래에 대하여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환급 및 재수출면세

    - 먼저, 베트남 측에서는 해당 기구를 반입하여 가공에 사용한 뒤 한국으로 재반입예정이라면 재수출면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베트남 현지 측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베트남산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소요량 등의 계산이 필요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유의점

    - 베트남 학교에 대여하는 물품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으신다면,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고려중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5천불 이상의 상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이오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여 업무진행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학교'라고 해서 딱히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시에는 '생산지원비' 가산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가격산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결정방법, 1방법)

    그러나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적절히 가산 및 배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으로 원재료나 가공 기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인보이스 가격'이 차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산지원비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원자재나 장비 일체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생산지원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생략)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 전문가(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