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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인이 개인적으로 송부해준 물품이라도 관세 부가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물품가격 또는 1병(1리터)이상을 들여오게 되면 당연히 관부가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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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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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물건 수입 FEDEX or EMS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방식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EMS이든 FEDEX이든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운송비 포함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며, 보호용구의 형상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용 물품에 해당된다면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신고' 대행업무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통관업무를 관세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모든 업무에 대한 위임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수입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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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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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송금은 무조건 TT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아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C거래 등이 적용될 소지는 많이 없어보입니다.외화송금건에 대해서는 제3자 지금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외국환 거래법>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법과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아, 실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직접 한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해당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 몇가지를 소개드립니다.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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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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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으로 수출을 하여 물품이 유럽내에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이 위반되어 해당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단순 경유라고 한다면 FTA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미 FTA 제6장 원산지>6.13조(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약 FTA를 적용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규정에 따라 원산지제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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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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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이제 걱정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란'의 상황은 일단 넘긴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요소, 요소수 공급과 유통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1월 20일 기준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000t(93일치)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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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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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소포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시 최소포장을 말하므로 상자에 그냥 있는 것은 최소포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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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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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살아있는 애완동물(파충류)들을 수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충류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시행규칙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만 해당)나. 당해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또한 해당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하며, 동물, 파충류 등의 수출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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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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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사고 팔기는 무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rade'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는 단순히 '거래'라는 용어로 해석함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이라 함은 협의적인 의미로 '상품무역'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연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무역업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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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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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없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관련내용이 답변된 내용을 찾지 못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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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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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특송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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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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