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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물품을 반출하려면 법적으로는 수입신고 필증이 있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물품을 찾을때는 D/O(화물인도지시서)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권리증권인 B/L을 수입자가 받은 뒤 이를 선사 등에 제출하면 D/O가 나오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D/O Charge라고 적힌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물 인수인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화물 인도 허가증인 D/O 가 발급되며 발급되는 화물인도증의 발급비용이 Delivery Order Charge가 됩니다.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이 발급비용이 과다해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운임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사마다 자신들의 업무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100%는 아니지만 구성 비용이 USD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은 수출국의 포워딩 사 등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해당 비용의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시어 만약 귀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아니라면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비용정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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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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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FTA(한-미국, 페루,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건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이미 기본세율을 적용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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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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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사항에 따라서는 클레임을 사유로 물품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은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된 원료의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경우는 거래구분 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를 사용하여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됨으로서 'GN' 코드 신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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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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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과 무관세로 하는 동남아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질문하신 FOB 와 CIF가 있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동남아시아 국가 중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아래의 물품은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며, 그 이외의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술(intoxicating liquors)(2) 담배(tobacco products)(3) 자동차(motor vehicles)(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물품에 따라 무관세인 품목도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으며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또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될 때 관세가 면제가 될 수 있는지는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FTA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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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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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간, 통관 검사대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고해서 관세면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이러한 경우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될텐데,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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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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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지만 인코텀즈에서 정해진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LQpYB8s_DiE인코텀즈 2020에 대한 실무적용 사례라고 는 보기 힘들지만 관련되어 상세한 교육자료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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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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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방식으로 유럽산 명품가방이나 의류 등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한-EU FTA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한-EU FTA는 송품장(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대로 유럽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질문주신방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였다가 국내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하여 관세추징 및 협정관세 적용제한 등의 처분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예시)원산지신고서만 작성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EU의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방법으로는 해당 물품이 EU 산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사항, 원재료의 가격 및 완제품 가격에 대한 사항 등이 서류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 도움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절대 알 수 없고, 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6,000유로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체는 추후 관세추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한-EU FTA 를적용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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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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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운임 상승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해상운임이 17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발주도 지난해 13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그에 따라 조선이나 해운업계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선박이 발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상운임이 금방 이전과 같이 내릴것 같지는 않습니다.결국 해상운임의 상승은 현재 수출입물량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사태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2007년 해운업 호황으로 발주가 급증했던 컨테이너선이 2010년 이후 대규모로 선사에 인도되면서 해운사들 간에 운임 치킨게임이 벌어졌고, 그 영향으로 해운업계는 10년간 장기침체를 겪었던 사실에 기반해 컨테이너선의 인도량이 급증하는 2023년에 운임의 치킨게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이 인하되는 것은 2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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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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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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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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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물건구입 Import charge와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mport charge라는 개념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수입시 드는 수수료의 개념이라고 판단되는데,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창고료, 국내 내륙운송료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비용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로 Import charge가 부과되는지 셀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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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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