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제한 조치는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을 하였으나 점점 체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체납자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제재 수단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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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상향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은 대부분 수입신고가 되어야 겠고, 법령상 간이한 통관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하게 되면 밀수입 등으로 취급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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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달러 방어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환율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환율방어 정책이 취약한 이유는 대내외적인 경제구조적 요인이나 달러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일단 미국과의 금리차이, 달러의 일반적 강세,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외환보유액의 상대적 부족 등이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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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의 물류비가 증가되는 것이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경간 물류비 상승은 결국 CIF기준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선택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실질적인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이 높아짐을 뜻합니다.또한 세금과는 별개로 물류비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무역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관세정책상으로는 수입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한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대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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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분류의 국가간 분쟁이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hs code는 물품하나 당 하나의 hs code가 존재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적용에 따라 품목분류에 쟁점이 생기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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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건의 확인 책임이 계속해서 수입자에게 집중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 관세납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자는 화주입니다. 다만, 화주의 경우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수입통관대행의뢰를 하게 됩니다.이러한 요건들은 국민의 소비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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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의 이력이 많은 기업의 관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가 많았다는 것은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관리적인 차원에서 통관보류 이력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더 높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많은 수출입통관건을 처리하는 세관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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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자료 보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관련자료 등으 일반적으로 5년동안 보관이 필요한데, 향후 사후심사, 추징,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여러가지 무역장벽의 강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기본적으로 보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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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오류 제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활용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많은 지원사업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관의 원산지검증 기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류에 대한 발견을 더 많이 하게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기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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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추적 관리 의무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이동이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무확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노동/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상황에서 원산지/공급망 전단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무역상황에서도 계속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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