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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세율표 정리 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사이트를 활용한 hs code 및 관세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 대표적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세계 HS -> 관세율표를 클릭하신 뒤 우측의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외 다른 국가의 관세율 검색이 필요하시다면세계 HS -> 관세율표를 클릭하신 뒤 미국, 일본 등 찾고자 하시는 국가를 클릭하시고, 가장 최신 연도(2021년 등)을 클릭한 뒤 HS CODE를 검색하면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HS CODE를 검색하지 않고 카테고리별(산업별) 관세율이 정리된 사이트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오나, 굉장히 많은 HS CODE 및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이 상이하여, HS CODE를 직접찾지 않고는 모든 적용관세율을 찾는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외의 방법은 실제 해외 관세율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HS CODE를 통한 관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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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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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의 발급여부와 관계없습니다.수출신고필증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으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우리나라는 목록통관 제도로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수출물품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관세사에게 제공하고, 관세사는 해당 내역을 보고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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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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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의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마케팅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토바이용 고급 휴대폰 거치대의 경우 b2b 수출 또는 b2c수출이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보입니다.홍보는 쉬운 부분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바우처 서비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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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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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B2C 사업, 합배송 시 제조사의 수출신고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배송은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배송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각각의 제조자들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우리나라 수출통관의 경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조 및 제51의 조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사실상 제조자 등을 신고하는 란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FM대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정식수출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하나의 수출신고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실적 인정, 정확한 수출신고 등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세청에서는 201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통관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요)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제도 개선□ (현황) 수출신고는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출신고 등 통관에 어려움□ (개선)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ㅇ 1개 B/L로 통관발송되는 경우 수출이행(적재) 등록 시 1개 적하목록(배송정보)을 다수 수출자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House B/L 1건과 수출신고서 1건과 매치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 운영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제5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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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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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다른 운송서류가 제시될 수도 있음)이 있습니다.그 이외에도 포워딩사에서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 상대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 측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FTA적용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제품을 수입하냐에 따라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식품위생법, 전자제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식물방역법 등)에 관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의류의 경우 '수입 시' 요구되는 특별한 서류는 없으며 악세서리의 경우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서류가제시되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시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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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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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너무 지연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7월달인데도 아직 통관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여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누락이 있거나 통관상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니패스 상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관세사무소(관세법인)에 대한 내역이 존재할 것이며,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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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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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다음의 두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1. k-stat한국무역협회의 k-stat 사이트를 통해 무역통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main.screen해당 통계사이트에서는 국내 통계 자료 뿐 아니라 해외무역통계의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무역통계의 정보는 전체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며 품목별(HS CODE 별), 국가별 통계의 확인은 무역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로 무료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무역통계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HS CODE로 검색을 진행합니다.우리나라 수출입통계는 국내통계-> 품목수출입 메뉴를 클릭하신 뒤 HS CODE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2. 수출입무역통계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해당사이트에서 무역통계조회 -> 수출입통계 -> 품목별 수출입실적 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HS CODE를 통한 수출입통계실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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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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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57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데, 협정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전세계 FTA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발효)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셸제도, 에스와이티또한 우리나라는 대만과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국교가 단절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대만 측에 철저히 비밀로 한 게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시도가 존재하겠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대만에 마스크팩을 수출하는 경우 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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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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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분기별 상승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및 2021년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에 대한 자료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몇&라는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들을 통해 운임의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tarif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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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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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전공은 무역 대기업 취업에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그 유용성이 뛰어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본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고,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딱 러시아어에 대한 우대내용은 채용공고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전세계의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안에는 당연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채용공고상의 우대사항에 속하지 않더라도 실제 면접을 갔을 때 러시아어에 경쟁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취업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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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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