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니나NINA
니나NINA

1688중국사입을 카드로 구매대행했을경우?


1688에서 상품사입을 구매대행껴서 커드로 결재를 했는데 세금때문에 배대지에서 받아놓아야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관부가세를 결재하면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카드는 사업자카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할때는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송장) / B/L(운송장) / P/L(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시함으로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직구 시에는 목록통관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상기 서류들이 필요없게 되며, 목록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은 배대지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발송할때 운송업자(택배업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으며 혹시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세관의 안내에 따라서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세부가세의 경우 아래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하게 된다면 물품금액으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세 8% / 부가세 10%)

    해외직구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할때 필요한서류는 수입물품에 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ill of Lading 또는 Air Way Bill 등), 운임인보이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사업사 통관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등이 수행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측에서 국내 통관업무에도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