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리바바 카드 결제 수입건 세금신고 관련
알리바바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 한 후 세무사에 결제내역, 인보이스,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등 넘길 수 있는 서류는 다 넘겼는데요. 갑자기 결제내역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안된다고 거래처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수입한 건에 대해 세무사에 수입신고를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공제를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