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천세관 전자계산서 받았을때 회계처리
세무대리인입니다.
전자계산서 확인해보니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은게 있습니다. 면세항목으로 매입매출전표에 분개가 되었는데 거래처한테 수입신고필증? 송금내역? 등등을 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받아야한다면 소득세 이전에만 받아서 회계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가세하는 현재 받아서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계산서라면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매입이 어떤 것인지는 업체 측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