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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인천공항세관에서 받았는데
매입코드 유형이 과세인가요 수입인가요??
혹시 샘플 받았을때는 과세로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로 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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