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유형이 수입으로 되어있는것
인천공항세관이랑 인천세관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유형이 되어있는게 수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뭔지 이대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별도로 뭘 더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도 일반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추가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물품 등이 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경우 세관에서는 (전자)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 사업자에게 발행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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