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일부 사례로 빈티지 소품등이 식기나 컵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것을 식품에 닿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식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의가 있는데, 물론 식기로서 사용되지 않는 소품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검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이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이 식기용도가 아니고 소품용도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해당 품목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았다라는 최소한의 표시로서 보이며, 이러한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세관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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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CEP 운영지침)① 서면본 원본 1부만 인쇄 가능 : (Original Copy)② 수출상대국이 전자본을 인정하는 국가인 경우 내려받기 전자본: PDF * 가능* 시행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스캔본이 인정되는 국가가 많이 없고 전자본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시행 및 인정여부가 명확치 않아 현재는 원본을 출력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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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단가 구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크기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품목이 아니라면 결국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합의된 가격에 대하여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크기에 따라 계산을 한다면(945X700) / (1030X800)= 약 80.28%이 되기 때문에 3000X 0.8028 = 2,408.4원3200 X 0.8028 = 2,568.96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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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의 HS 코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원재료의 hs code, 재질 및 타발의 특정형태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스펀지의 hs code로 예상되는 제3921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9류 주 제10호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따라서 원재료의 hs code와는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일반적으로 1.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2. 수출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의 분류, 또는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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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시 환율이 높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낮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회사입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환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낮을때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출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과세환율(수출입 신고시 환율)은 1주일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환율에 따라서 수출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계속 창고에 두어야 하는 물품이 아니시라면 창고비 등의 절감을 위해 신속통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업무처리방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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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입 시장 진출전략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트라의 미국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835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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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례를 대략적으로 보면, 귀사는 결제사이트 상의 실제 결제금액을 보고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 측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안으로 보입니다.(과소신고)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합의된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보통 invoice value이지만, 현재 둘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고 좀 더 원칙적인 합의된가격이 사이트 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정(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가 인보이스를 그러하게 작성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실때는 실제 수입신고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보이스(송장)도 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말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생략)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1.>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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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무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간 무역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국제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 수출자의 물품 인도, 수입자의 대금 지급에 따른 계약의 이행 그리고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의 종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출자나 수입자는 본인이 팔고자 하는 물품과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물색하여 각 상대방에게 판매(구매)제의를 하게되고 서로의 조건이 맞는다면 계약을 체결합니다.무역계약이 이루어진 뒤 물품을 만들고 해당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이 부수됩니다.운송은 보통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딩에서 진행합니다.개인도 소량의 무역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무당국의 세무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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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여행은 언제쯤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입국 후 격리기간에 대한 자료가 영사관에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03&page=1아무래도 격리기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텐데 영사관 등을 통해서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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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 내 임가공 관련 법령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864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820베트남->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CO가 없다면 해당 HS CODE 상 적용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관세법령상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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