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 TRQ 관련 질문
WTO 농산물 TRQ중 CMA와 MMA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MMA 물랑은 계속 증가하는것처럼 보이던데 계속 증가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통상관련 용어집에 따르면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 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시장접근 MA(Market Access)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원칙.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점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참여(Market presence)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현행시장접근 (CMA)의 경우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최소시장접근 (MMA)의 경우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낮은 관세로의 수입을 허용하여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CMA의 경우 수입 물량이 많은 품목에 적용되는 반면 MMA의 경우 수입 물량의 적은 품목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MMA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최소시장접근 폭이 매년 증가하도록 UR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TRQ는 시장접근물량제도(관세율 할당제), CMA는 현행시장접근, MMA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뜻합니다.
그중 CMA는 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뜻하며, MMA는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MMA의 경우 무역이 증대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MMA가 적은 량이지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