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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3

통관 기간이 총 얼마정도 걸릴까요?

통관이 시작되면 최대 얼마정도 걸릴까요?

짧게 걸리면 1~2일면 되는거같은데... 오래 걸릴만한 사유가 있을가요? 최장 얼마까지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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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하루관세사무소입니다.

    물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일 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관세사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먼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후에는 1. 세관 담당자 없이 자동으로 수리되는 경우 2. 담당자가 배정되어 세관에서 화면 심사하는 경우, 3.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심사에 걸리지 않은 경우, 오전에 신고한 것은 오전 중으로 처리가 됩니다.

    화면 심사에 걸린 경우라면, 조금 시간이 소요되나 대게 당일 중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검사가 걸리게 된다면 통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신고를 오전 또는 오후에 했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고를 오전에 진행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오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원산지표시나 품목분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해 세관에 소명을 하거나 보수작업을 해야 할 수 있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2-3일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요건대상물품의 경우라면,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진행 후, 세관 검사(원산지표시, 현품일치 여부)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및 검사 종류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는 1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 있는 경우,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 된 경우에도 통관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일이면 대부분 끝납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 해당 화물을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폭우, 폭설 등)에는 조금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길어도 통상 2주 내로는 끝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수입통관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 결재 및 수리절차까지 이루어지는데는 1~2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수입 뒤에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검사등에 선별되어 검사가 필요한경우, 통관 상 필수요건(예: 원산지표시)을 갖추지 못해 보완(보수작업 등)을 해야하는 물품들은 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필요시마다 조금씩 분할을 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