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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진행니 LC open과 TT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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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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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잔금의 LC 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무팀에서의 불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받은것으로 세무처리가 되서인 것으로 추측되오나, 관련내용은 담당직원을 통해 다시한번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세무 경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가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L/C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조건을 은행에서 받아들여 L/C를 개설(Open)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기간초과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귀사의 거래상황이 본지사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관초과지급 등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제5-8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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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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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그 중 DAT 삭제 DPU 신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인도장소를 터미널(Terminal)로만 지정이 가능하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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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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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료용 식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제1214.10-1000호, 제1214.90-9011호 또는 제1214.90-9090호에서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해당 hs code들에 대한 할당관세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1. 제1214.10-1000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사료용)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2. 제1214.90-9011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사료용)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3. 제1214.90-9090호(기타, 사료용)해당 hs code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시 추천요건과 한계수량 요건이 존재합니다.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wto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데, 추천세율(5%)와 미추천세율(100.5%)가 나누어져 있습니다.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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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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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 진행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여러 기관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777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be922d85-674c-4750-a560-059cc9cc421c<2017 중국 보건식품 인증획득 가이드 및 수출 절차별 매뉴얼>https://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85633&menu_dept2=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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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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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강아지 용품(의류, 장난감, 가방, 쿠션)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503.00-000 : Free- 제6117.90-000 : 8.4%- 제4202.22 :제4202.22-100 : 1. Combined or trimmed with precious metal,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metal plated with precious metal, precious stones, semi-precious stones, pearls, coral, elephants' tusks or Bekko, more than 6,000 yen/piece in value for customs duty : 16%제4202.22-200 : 2. Ohter : 8%제9404.90 : 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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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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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필요한 것들과 관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은 500달러로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략적인 관세의 산출내역이 궁금하시다면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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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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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체계를 활용하는 FTA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FT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기관발급과 자율발급에 대한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TA에 대한 협상을 할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를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시마다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페루, 미국,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기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지만 수입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수입자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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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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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prior shipping이 물품 준비되고 발송 전에 결제한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결제조건은 선적 전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며 말씀하신대로 결제에 대한 증빙이 있은 후 4주 내에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이 특수한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물품의 도착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이해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배송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결제조건 및 배송조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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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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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론을 이용한 옥상물류창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가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글, 아마존, 월마트, UPS, DHL 등에서 미국시장의 드론배송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futur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5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인천항 물류창고의 재고조사를 드론으로 진행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76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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