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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두리안도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국내법 상 단, 국내법상 과일의 경우 개인이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은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 산 두리안의 경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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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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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강의에 관한 책만 구매하셔서 구매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책에서 이론을 공부하신 뒤 기출문제 또는 예상문제집을 구입하셔서 반복적으로 푸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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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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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사 자격증 딸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관련 자격증으로서 업체들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 등을 수강해서 취득하며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2달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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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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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직무와 코딩이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를 하는 업체가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 코딩을 활용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 무역업무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코딩업무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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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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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로 나타나는 중량 단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계에서 사용되는 MT는 일반적으로 Metric Ton을 말합니다.Metric Ton은 1MT가 1000kg을 뜻하는 단위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톤으로 표현하는 단위가 사실은 Metric Ton입니다미국은 2000 파운드(lb)를 사용합니다. kg으로 환산하면 907.18474 kg입니다. 이걸 US ton 혹은 Short ton 이라고도 합니다.영국/캐나다에서는 2,240 pounds(1,016 kg)를 1ton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영국 톤 혹은 Long ton 이라고 합니다.이와의 비교를 위해 무역환경에서는 톤을 Metric Ton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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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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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을 받는방법 또는 수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금융은 신용장기준금융 또는 실적기준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소기업이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https://mybank.ibk.co.kr/uib/jsp/guest/ntr/ntr70/ntr7015/PNTR701500_i2.jsp?MENU_DIV=GNB&grcd=99&lncd=02&tmcd=209&pdc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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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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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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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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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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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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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대한 수출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이를 처리할 초기자본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 정도되는 금액의 물량을 한번에 만들어서 납품하실 수는 없을것이고 지속적인 선적이 이루어질텐데 업체에게 물품을 만들 초기자본을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또는 신용장개설을 요청해 신용장을 수취하고 그 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자금융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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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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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절차라는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단계를 거칩니다.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청약과 승낙을 하면 무역계약이 성립되며,수출자는 물품을 제공하고 수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이행)하면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중국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출/수입을 할 떄 필요한 사항은 수출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제품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못함을 양해바라며 어떠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시면 차후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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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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