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소량 수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거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소량수입의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비용의 부분은 해당 물품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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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기물 중 폐셀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폐기물은 앞으로 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의 하위 법령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따로 지정해 수입,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폐기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2.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따라 허가(신고)내용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입허가요건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3. 포괄수입허가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4. 수입허가신청 (시행령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해당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의 사본자. 해당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의 정보자료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카.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그 밖의 보증서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5. 수입이동서류 (법 제11조, 법 제12조)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허가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사.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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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카고 야드)외에 수입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크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어떤 수입항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를 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하고 이동절차를 할지, 이를 물품의 상태유지에 적합한 장치가 이루어져있는 특정장소로 옮겨서 통관을 진행할지 등 다양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없는 벌크화물의 경우 입항할때 수입통관을 하여 하역사를 통해 하역/운송사를 통해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화물의 경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면 잠시동안 이를 보관할 구역을 찾아야 할텐데, 해당 항구상황에 따라 하역사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보관이 필요한 장소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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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에 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지 문의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검역을 하면서 벌레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 정해는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병해충-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선상검역을 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입니다.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 검출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일단 검사를 들어간 것으로 보이니 관련하여 결과를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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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RMA replacement 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무상 수리 포함)+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뿐만 아니라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입니다.3. 우편물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하나,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우편물에 대한 세액 및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통관지(예정)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ee13&logNo=2210041132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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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무역 전망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현상이 있었지만 회복세에 들어선 분위기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의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무역협회는 국내 94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를 발표하였다.- 올해 2분기 EBSI는 120.8로 2010년 2분기(128.4) 이후 처음으로 120을 넘기며 2분기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는 유가상승 및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석유제품(148.9), 반도체(139.5), 선박(138.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131.5) 등의 2분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90.0)의 경우 1분기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완제품 및 관련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21.9), ‘수출국 경기’(121.3), ‘수출계약’(112.6) 등의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한 주요국 경기 회복과 수출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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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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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면허 및 운송 관련하여 단일보세구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 구역 중 보세공장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습니다.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입니다.그 중 단일 보세공장에 관련된 특허 규정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①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계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1.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2.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0Km 기준거리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준거리의 1/2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1. 보관창고 :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2. 물품관리 :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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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 사항 및 선적식 선하증권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매수인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보시면 되며,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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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로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거서류 발급기관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한다면, 관세청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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