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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분야 취업 준비하는데 무역 관련 자격증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관 무역자격증만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있는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취업뿐 아니라 무역관련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해당 자격증들은 각각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들이 존재합니다. 따로 안내드리진 못하나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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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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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기록을 만들고 싶은데 회사간 계약으로 수출실적 기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해당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을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직접수출하시는것이 아니라면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한 간접수출실적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간접수출)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간접수출한 경우에, 그 수출실적에 대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받는 업무를 간접수출실적증명이라고 합니다.상대회사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음을 안내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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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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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물건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무역거래를 절차를 위해 준비할 것은 아무래도 중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품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여 특정 화장품을 홍보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 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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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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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아는 지인이 소포로 현금을 보낸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금액이고 개인간 소포거래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국가간 특송의 절차로 해결하기 보다는, 현금을 지급한 기관이나 현재 대사관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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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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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내려고 할 때 무관세가 각 나라마다 무관세가 얼마인지 확인 하는 사이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내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관세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의 경우 산출 관세액이 50RMB 미만인 경우 행우세 부과를 면제하는 징수최저액 개념그러나 다양한 국가들의 면세 금액음 현지에 직접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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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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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무역업계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스펙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습니다.무역업계에 취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무역실무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언어능력(영어 및 제2외국어 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외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워놓으시면 업무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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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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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컨테이너 수입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을 하는경우 선사,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되지만 현대의 무역은 차량, 해상(항공) 등 여러가지 복합 운송수단을 통해 여러가지의 운송절차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따라서 무역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무역운송에 관한 문의를 운송관련업무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해줄 수 있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회사에 문의하여 알아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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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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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컨테이너 내부를 일일히 전부 살펴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무역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일일이 사람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잡화라고 말씀하신 칼이나 그릇의 경우 주방이나 식탁용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식품 검역 등 국내법의 절차가 필요한 물품으로 보이며 검사에서 적발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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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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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자세히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란 상관행과 문화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이란 상품무역을 말합니다.전통적인 무역은 물품과 돈의 교환보다는 물품과 물품 즉 물물교환의 형태가 많았는데, 현행 무역은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취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역계약과 파생되어 무역결제, 운송, 보험 등 다양한 계약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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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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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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