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체계를 활용하는 FTA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FT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기관발급과 자율발급에 대한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TA에 대한 협상을 할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를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시마다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페루, 미국,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기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지만 수입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수입자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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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prior shipping이 물품 준비되고 발송 전에 결제한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결제조건은 선적 전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며 말씀하신대로 결제에 대한 증빙이 있은 후 4주 내에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이 특수한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물품의 도착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이해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배송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결제조건 및 배송조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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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론을 이용한 옥상물류창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가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글, 아마존, 월마트, UPS, DHL 등에서 미국시장의 드론배송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futur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5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인천항 물류창고의 재고조사를 드론으로 진행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76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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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수입시 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석의 종류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원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귀석(Precious stones, 다이아몬드 포함)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석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하였을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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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원가적인 측면에서 재료비나 노무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해외 수입 원사 또는 원단(예 : 중국산)을 사용하거나 아예 생산 공장을 베트남 등 국내보다 싼 인건비가 소요되는 국가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방법이 그에 해당됩니다.물론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는 필요할 것이고, 수입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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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상 마스크팩은 제3307.90호에 분류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입자 측에서 제3304.99호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등을 근거로 마스크팩이 제3307.90호에 분류됨을 안내하여야 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근거 : 제3307호의 호해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This heading covers :(Ⅴ) Other products, such as :(5)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erfume or cosmetics.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측에서 제3304.99호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면 HS CODE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수출신고는 제3307.90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제3304.99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나) 품목번호 확인서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예시>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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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수입 통관전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는 데미지(Damage)를 입은 화물에 대하여 손상검정인(Damage Surveyor)에게 손해정도를 파악하도록 업무를 맡겨 정확한 피해액을 누군가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수입통관절차 자체가 급하여 일단 데미지 화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화주는 창고에 반입을 허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론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손상이 언제 입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과실책임을 따져 누가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어렵고, 납품이 더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손해정도를 따져보고 손상검정인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포워딩 사 또는 보험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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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해외의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사는 절차를 말하며 국제운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품이 잘못오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 절차는 국내에서의 절차보다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절차도 국내 세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유명한 사이트(아마존, 이베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것 또한 아마존 내의 개인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위험을 차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외직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은 반품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한 소비자를 위한 절차들이 나름 잘 마련이되어있으므로 아예 모르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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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서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735727&menuId=MENU015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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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concern (계속기업)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존재하는 계속기업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체계의 제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의 제3.9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3.9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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