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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녀올때 사면 안되는 물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원칙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될 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법 상 수출입금지물품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식품 중 수입금지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다시말해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위해식품 차단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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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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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성공하기 힘든 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하여 여성이 관련업계에 진출하기 힘들지 않는냐 하는 질문이신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사실 무역이라는 것이 상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무역관련 업무가 아니며, 전문직, 공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무역관련 직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관련 직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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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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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제 17조 b항 해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은행 사이트에 따르면 UCP 600 제17조 b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b. A bank shall treat as an original any document bearing an apparently original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f the issuer of the document, unless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that it is not an original.이것은 신용장 통일규칙 상 제출서류의 원본성에 대한 내용으로 원본서류라는 것은 서류상에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 서류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가 은행이 인정하는 원본성을 갖는 것이 서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제출 서류가 원본(Origianl)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서류들이 Original이라는 명시적인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서류에 Copy등 이 기재된 경우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ISBP 제28조에서는 UCP 600 제17조 b항의 취지에 따라 "원본(Original)", "부본(Duplicate)", "제3부본(Triplicate)", "제1원본(First Original)", "제2원본(Second Original)" 등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가 서류의 원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무효화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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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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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할때 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을 보면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기반한 구매대행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판단됩니다.담배에 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o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일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담배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및 지방세는 부과됩니다.o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아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는 면제(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기타 담배 : 250g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ㅇ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HS 제8543.70-9090호에 품목분류됩니다.ㅇ 이 호(제8543.70-4090호, 니코틴용액 미함유)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과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관장확인 요건>* 약사법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관련기관 및 문의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o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통관 가부 및 자가사용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2)-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주류나 향수의 경우에도 직구가 가능한 물품이고, 향수의 경우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된 물품들이 존재하였지만 주류의 경우 검색결과 네이버 스토어 등에 게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등록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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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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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역계약 체결 당사자 중 일방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무역에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AWB 등) 및 운임인보이스 등 입니다.반려동물용품 중 식기의 경우 예를들어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식기라면 일반적인 식탁용품이 분류되는 7323.93-0000호에 함께 분류되는데,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모든 동물용품이 수입요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개 사료(HS CODE 2309.10-1000)를 수입하신다면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대상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이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및 수입관세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물품을 특정한 뒤에는 실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와 논의하시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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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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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공정무역(Fair Trade)는 일반적인 경쟁 무역시장에서의 무역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입니다.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을 하는 여러 업체가 존재합니다. (커피, 초콜릿, 견과류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커피, 카카오, 견과류 등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의 직접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대금지급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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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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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또한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조정관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3순위 세율입니다.예시하신대로 실행세율이 조정관세 그리고 덤핑방지관세가 함께 적용된다면 조정관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외교관용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및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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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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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는 Surrender B/L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대금결제는 보통 T/T(전신환거래, 송금방식)와 L/C(신용장)가 많이 사용됩니다.L/C거래는 대금지급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는 것으로,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할때 거래은행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할 것입니다.소유권담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Original B/L이 될 것이고, 이를 Surrender하게 되면 B/L자체의 권리가 포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Surrender B/L을 허용하지 않게될 것입니다.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물품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했으나 선적서류가 오지 않아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수입상은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입상이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증명서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말합니다.L/G발급은 은행에서 처리하며 관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은행을 통해 더 확인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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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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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충제 해외구매 가능할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품내에 마약성분이 존재하는 등 수입통관상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이며,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면세통관 및 요건확인 면제 한도)다만 식약처에서는 암환자의 복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개 구충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개그맨 출신 가수 김철민씨도 펜벤다졸 복용을 중단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따라서 펜벤다졸의 복용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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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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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링(handling) 비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들링(handling) 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비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핸들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핸들링)해주고 그에 대해 받는 수수료의 개념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당연히 어떠한 핸들링 비용인지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물론 무역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핸들링 비용 중 하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가 있습니다.항만처리 비용이라고도 말하며, 화물이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본선의 선측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의 gate까지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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