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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금조66
순수한금조6621.04.18
전동공구 수입 상해보험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동드릴 수입시 상해보험을 가입할려 합니다.

보험상품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문직종분들의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입 직구 전동공구 A/S 대행 업체가 있는지도 전문가님들의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보험은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다음의 보험조건이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과 상황에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하여 부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조건에서 담보하는 해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1. ICC(C) ; 단독해손부담조건

    1~6번까지의 내용만 보상합니다.

    (1)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한 손해

    (2)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피난항엥서 화물의 하역 중에 발생한 손해

    (4)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투하로 인한 손해

    2. ICC(B) ; 분손담보조건

    1~6번 외에 하기의 내용까지 보상합니다.

    (7) 지진, 분화, 낙화로 인한 손해

    (8)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9) 본선, 부선, 선장,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의한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똔든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당 전손

    3. ICC(A) ; 전위험담보조건

    다음의 11번에 열거된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함

    (11) 다음의 면책조건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담보함

    (11-1) 일반면책위험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의 의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통상적 손해

    -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지연으로 인한 손해

    (11-2)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부적합 면책

    (11-3) 전쟁위험 면책

    (11-4) 동맹 파업위험 면책 (전쟁 및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드릴의 수입시 적하보험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구 협회적하약관상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나 신 협회적하약관상 I.C.C(A)/(B)/(C)나 부가위험(우담수손 (雨淡水損: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도난, 발하, 불착 (盜難,拔荷,不着: Theft, Pilferage and or Non-Delivery))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none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장내용 쪽의 구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 신증권 및 신약관의 담보범위 / 부가위험 등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