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사고시 개인배책 처리가능여부
문의 드려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을경우 위 제목과 같이 전동킥보드와 차랑 충돌이 일어났을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철기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면책 처리되며 사고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약관에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을 하고 있어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다르게 보는 바,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입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여도 계약 내용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