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약관에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을 하고 있어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다르게 보는 바,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입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