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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은 해외에 있는 셀러나 바이어를 컨택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게 됩니다.아버님께서 무역업을 하셨다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에 근무하시면서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셨을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라나라의 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해외의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입업을 하셨다면 해외의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를 진행하셨을 것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세계각국에서는 특정 산업군들의 물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어 해외 각국의 바이어들이 해당 전시회를 참가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무역은 해외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출장도 자주 가시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영어를 사용하여 전화나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관세사는 무역을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고, 무역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에게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등 무역관련된 다양항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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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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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초의 관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한 한국관세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답변드리면 2019년 우리나라의 수출입순위는 모두 중국이 1등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수출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 136,213 백만 달러, 비중 25.1%2. 미국 - 73,348 백만 달러, 비중 13.5%3. 베트남 - 48,178백만 달러, 비중 8.9%4. 홍콩 - 31,914백만 달러, 비중 5.9%5. 일본 - 28,412백만 달러, 비중 5.2%수입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 107,220백만 달러, 비중 21.3%2. 미국 - 61,872백만 달러, 비중 12.3%3. 일본 - 47,575백만 달러, 9.5%4. 사우디아라비아 - 21,814백만달러, 4.3%5. 베트남 - 21,071백만 달러 , 4.2%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1년에 대한 정리는 일단 내년 초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수출입의 쏠림현상을 모두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크게 개선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대를 예상하고, 기존의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에 대한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대 K서비스 :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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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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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건설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건설장은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의 한 종류로서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도 동일)보세(Bond)라는 세금, 그 중에서 관세가 유보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세건설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물품인 기계류나 설비류 등의 장비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합니다.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수입신고)보세건설장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려면 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세건설장에 사용되는 기계류들은 일반적인 품목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고 당연히 관세도 상당할 것입니다.보세건설장 제도는 이러한 건설장비들을 보세(즉 관세를 내지않은 상태)상태로 둠으로서 업체의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지만 2015년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건설중인 DRAM 메모리반도체 신설라인(M14) 신규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공장건설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완공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세건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CL HS)--------------------------------------------------[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설치·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물품 사용전 수입신고]-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명, 개수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보세작업(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장비* 사무소의료시설,식당,공원등 부대시설 건설물품* 당해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운영인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외로 반출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역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역외작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제 /
무역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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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을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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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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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제품 수입에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세라믹제품들의 경우 HS CODE 69류(도자제품)에 많이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도자제의 위생용품이나, 식탁용품, 주방용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제6913호의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제6913호의 해설을 참고하면 아믕과 같습니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흡연용구·보석함·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es)·담배상자(cigarette boxes)·향료그릇(perfume burners)·잉크스탠드(ink-stands)·북엔드(book-ends)·문진(paperweights)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제6913호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제6913.1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자기제의 것)- 제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자기제의 것)- 제6913.10-9090 기타(자기제의 것)- 제6913.9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기타)- 제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기타)- 제6913.90-9090 기타해당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도자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691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향을 꼽아서 쓰는 세라믹 제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추후 수입시에는 용도/기능에 따라 안내드린 HS CODE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913호에 분류되든 제6914호에 분류되든 해당 HS CODE의 기본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또한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하여 해당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HS CODE 상 수입통관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실제 통관진행하실 때 해당 사항 참고하셔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와 상담 후 수입통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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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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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낚시용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본의 낚시관련용품 브랜드는 시마노(SHIMANO)나 다이와(DAIWA)가 유명한 것으로 보이나, 낚시용품에 대한 직수입 가능한 사이트나 공장에 대해서는 딱히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이 이루어진 브랜드로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개인이 구매(수입)하여 판매가능한지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오래된 자료(2015)이긴 하지만 일본 낚시용품관련된 시장동향 자료가 코트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604/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713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69&row=80 일단 낚시와 관련된 많은 물품들이 HS CODE 제9507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는 우리나라에서 총 10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제9507호 :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그 중 제9507.90-1000호에는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를 분류하고 있는데, 해당 HS CODE의 해설서 내용을 보면 인조 미끼(예: 물고기·파리·곤충·벌레 모양의 것)가 해당 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일본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추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전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낚시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나 확인하시면 됩니다.또한 여러가지 낚시용품을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수입물품의 HS CODE가 바뀌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을 확정지은 뒤 실제 수입당시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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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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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드갈려면 어떤준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라 연봉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연봉에 대한 정보는 직군에 따라도 어느정도 정해져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연봉의 차이는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연봉정보를 찾아보시는게 더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무역회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입사시에는 당연히 유창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실력이 있다면 무역회사의 입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공인점수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무역회사를 입사하는데 대학교 졸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회사 입사에 유리한 학과라면 학과라면 당연히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실무에 대한 내용을 전공으로 배우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관련 학과는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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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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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제한품목중 차(茶)종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차(tea)류의 경우 제0902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 ]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가 분류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제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0902-20.0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902.30-0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0902.40-0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중국의 차시장 동향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수출 가능한 차(茶)류는 녹차, 홍차 이며 귤피(진피)의 성분의 경우 중국에서 중약재로 분류돼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처럼 수출 불가능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KATI (농식품수출정보)의 중국 블렌딩 차 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7998&menu_dept2=49&menu_dept3=51또한 코트라의 중국 차(茶) 시장동향에 관한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7146&searchNationCd=1010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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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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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3가지는 영업능력, 외국어 능력, 무역에 대한 지식인데요.- 영업능력은 말그대로 영업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입사면접을 볼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파악을 100%하기 힘듭니다. 결국 그 사람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텐데, 당연히 사람의 첫인상이나 신뢰감을 주는 말투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또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생명인 무역환경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재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지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환경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제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면접환경에서는 공인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아주 얕은 상태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면접환경이나 입사초기 업무환경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에서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였다면 전공지식이 쌓여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학과를 전공하셨다면 따로 무역에 대한 공부를 조금은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인데, 국제무역사 자격을 취득하시고자 공부하신다면 무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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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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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 이 요즘 괜찮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인도시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트라의 인도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유드립니다.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시장진출전략을 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39&searchNationCd=101074인도 수입규제 및 통관 환경⚬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하는 국가 - WTO에 의하면, 2019년 6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313건,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12건을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 시행 중 - 반덤핑 대상 국가는 중국(117건), 한국(24건), 대만(22건), EU(21건) 순이며, 품목별로는 화학(134건), 플라스틱(53건), 철강금속(43건), 섬유(22건) 등으로 인도의 주력 산업에 규제를 집중- 특히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냉・열연 스테인리스 평판코일 등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철강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2018년 기준 인도 대(對)한국 무역규제는 26건, 2010∼2018년 누계 57건으로, 무역구제 조치 3위 대상국*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도에서 부과 중인 건수는 총 28건으로 미국(36건)에 이어 2위 기록 ⚬ 수입제한・금지품목 및 인증제도- 2019년 6월 30일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428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지정, 운영 중(주요 품목은 가축, 종자, 마약류 등)- 대표적으로 인도표준국 인증(BIS)이 있으며, 21,000여 개의 산업 분야 표준 운영 중으로,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의무등록(151개), 강제등록(50개) 시행 기타 유의점⚬ 국내 생산 및 수출지향정책에 기반하여 수입억제책 강화- 인도 정부는 ‘대외무역정책(FTP)’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있으며, FTP 2015∼2020을통해 제조 및 서비스의 대외교역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노력 중- 인도 정부는 산업 육성정책에 20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수입 완전 대체를 포함하는 등 육성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기본관세 인상, 수입규제 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대체 노력 지속⚬ 관세・통관 유의사항- 총관세율은 물품가격+기본관세+사회보장가산세의 소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도출되며, 품목별 기본관세, 부가가치세의 변동이 잦음으로 각별히 주의- 인도는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반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선료(Demurrage Charge)를부과하며, 검사 및 원산지증명(원본 제출 원칙)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주의 필요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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