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이용하여 해외거래(물품대금지급)를 이용할경우 유의점은?

2021. 03. 31. 23:49

국외의 회사등과 코인을 이용하여 대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입금내역, 매입자료 및 관련서류등을 증빙할 수있을까요? 그리고 서로간의 분쟁이 생겼을때 가상화폐를 실물화폐로 인식을 하고 대응해 줄수 있는 법안 혹은 단체등이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대형은행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국제 무역 결제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카드사 및 결제 시스템 업체도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코인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바 없습니다.

코인은 주류 결제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최근 인도의 경우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대금지급을 하려면 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인정이 되고 거래소 등에서 해당 기능이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2021. 04. 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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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통해 물품 대금을 지급(이체)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4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통한 대금 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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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미국 대형은행인 씨티그룹은 지난 1일 ‘글로벌 무역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분석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에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법적인 제도로 정비화 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법적인 부분을 떠나 현재 코인을 통핸 무역대금결제는 코인의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물품을 1BTC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결정지은 수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이를 제조완료하고 선적하고,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할떄까지의 가치가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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