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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역에 영향이 간 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사태로 인해 무역시장 자체는 일부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많이 호전되었고, 일부 산업(반도체, 가전, 바이오헬스, 컴퓨터 등)은 코로나에도 수출입물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일단 전세계 펜데믹 상태로 전세계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그만큼 수출입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던 것입니다.코로나 이전 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다시 수출입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역을 할 때 필수인 국제운송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최근 기사(11월 12일)에 따르면 따르면 해운시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주말 1664.56으로 전주 대비 8.8% 상승했고 합니다. 이는 최근 3개월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탓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복량을 줄였지만, 물동량이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아 선복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운시황은 조선시황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올해 수주 부진에 시달렸던 조선업계에까지 해운업 호황 훈풍이 전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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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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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물건을 사달라하고 돈을줬는데 계속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지만 당연히 소송 등의 수단으로 빌려주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본 카테고리는 무역/관세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의 공간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상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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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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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업을 시작하기에 최소 금액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창업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당연히 단가가 낮은 여러가지 제품을 취급한다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때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사무실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따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자택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등으로 비용절감을 하며 무역업을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일단 아이템을 선정하셨다면 해당물품을 재고로 두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무실을 사용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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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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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심사 신청 과정및 진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HS CODE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시 제도입니다.즉,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인 것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2. 신청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3. 제출항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서식 갑지)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신청물품의 견본-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예 : 조제식료품의 경우 성분표 등)관련 사항은 하기의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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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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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의 활용한 수출신고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의 골자는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또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 :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 신설된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은 수출물품 목록을 운송사로부터 받아 관세사가 신고하고 운송사의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적재확인(적하목록제출 없음)이 가능합니다.향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시스템 구현이 되어있는 하나의 운송사 및 관세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 시스템이 발전하여 다수의 운송사 및 궁극적으로는 일반 수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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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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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상품 한글라벨 표시 부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한글라벨 표시의 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글라벨 표시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을 관장하는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해당 물품의 관련 법 (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금 입금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금에 관한 은행의 증빙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그에 따라 매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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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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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사태 이후 예상되는 여행업의 형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벽한 백신 개발 등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여행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호텔산업 전문지인 호텔앤 레스토랑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여행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_ 컨슈머인사이트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1. 완화되는 거리두기 제한으로 여행심리 회복세 돌입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감소 추세에 들어서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행 방침을 완화했다. 집단과 개인 모두 방역 수칙에 익숙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방역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일상을 영위,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닫혀있던 여행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여행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2. 불편하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여행 선호6개월 사이 ‘트렌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던 올해 초 적극적인 움직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은 전례 없이 새로운 패턴이 정착했다. 이에 전염 회복기에 접어들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크게 위축된 해외여행 시장의 회복은 올해까지 재개가 힘들 것이므로 국내 여행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감염병 확산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지역, 밀집된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플레이스와 밀폐되지 않은 야외공간이 선호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그동안 4차 산업의 여파로 확산되던 비대면 서비스는 필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스마트관광이 화두에 오른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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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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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용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는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대상인지 여부와 소요되는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고,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분류되는 HS CODE가 세관장확인 대상이고 해당 제품이 해당 법에 의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신 것입니다.추후 통관 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하신 애견 집이나 방석 등의 경우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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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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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직구할 때 6개까지만 허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수입하기 위해 일정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승인절차를 받아야만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세법 제22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국민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요건들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물품을 판매가 아닌 사업자 등이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태, 이른바 직구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일반 개인 소비자들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부 법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허가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료됩니다.개인의 자가사용을 전제하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나 수량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상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단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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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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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가 17만원정도면 목록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해외직구 등을 할때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또한 목록통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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