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을 무역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바우처사업을 신청할지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소개서, 쇼핑몰 제작, 수출입통관, 통번역 등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신청시에는 꼼꼼한 서류준비와 공고문 확인 등이 필요하고 바우처 소진율, 정산 등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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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의 디지털세 도입시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유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무역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발생 국가 기준 과세로 법인세 회피전략 등이 어려울 수 있고, 도입 초기에는 과세기준과 적용범위의 불확실성, 이중과세 위험 등 통상마찰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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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입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환급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딱 어떠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수출에 관한 서류(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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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가장 이점은 법적안정성을 통한 통관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관세평가분류원에서 관련 품목분류를 회신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hs code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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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90일 유예기간은 7월 8일에 종료되며, 연장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세 유예 연장 실패시 즉시 통관/관세 품목별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부과정책이나 실제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통한 다른 경쟁국가들과의 관세율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원산지입증 강화전략, 미국 내 현지화 제3국 우회수출 여부판단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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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관세 딜,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베트남간 무역합의에 따라 20%의 관세 환적을 통해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C83E06F9F8C350F90DF7B00F1118B94.Hyper?no=93117&siteId=2환적화물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우회수출등을 우려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만약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베트남산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환적 화물 등에 대한 미국수출건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기업체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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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장 위축 속 우리 무역통상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hs code별 미국 관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느 품목별 관세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보편관세 포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각 관세율 등 리스크 등을 파악하여 미국 내 현지 생산확대,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을 구축할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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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무위키의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이 2번쨰입니다.https://namu.wiki/w/%EC%97%AC%ED%95%9C%EA%B5%A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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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 보편관세 10%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품목별 관세 등의 대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시행이 시작되거나 계속 관세부과정책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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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포워더 통한 DDP 조건 수입 시 관세 계산 방식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운임이나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이에 따라 운임인보이스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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