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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혹은수출중에 어느것으로먹고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은 모두 매출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반제품 제조국가 중 하나인데,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석유화학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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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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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품목중에 정부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한게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다만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가 이루어진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물품들은 많은 품목들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board/notice/noticeDetail.do?postIndex=18489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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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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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가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은 실제 환경관련 물품에 대한 원가를 올리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여러가지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은 지지를 받고 있고, 각 기업들은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 기업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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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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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이 전통적 무역 관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일반무역의 형태가 b2b에서 b2c로 확장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아주 작은 기업의 형태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하며 기존에 무역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인 소비자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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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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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물품의 절차에 대한 합법성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인도 충분히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더 작은 규모에서도 무역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실제 수출입시에는 국내법령 등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입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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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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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송금방식입니다.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다만, 대금회수의 위험이 있거나 첫거래인 경우 대금결제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안전한 결제가 필요한 경우 신용장결제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각 결제수단 별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46&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13&logGb=A9400_20210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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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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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일정 사유가 있을때 신고기 필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368&cntntsId=51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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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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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제3자 지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자 지급은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당사자 일방의 채권채무관계가 제3자와 있거나, 지사 등을 통한 결제 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에서 제3자 지급에 관한 사항(사례 및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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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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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신고와 별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아래를 참고하시고 한국은행의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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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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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직원이 해외 출장 시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한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금을 보유하고 반출입할 수 있는 한도는 미화 1만달러입니다.그 이외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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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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