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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제조 및 가공활동의 규제나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적용되는 규체좌 이를 활용해 관세를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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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내 제조 및 가공활동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 제도가 있습니다.

    보세공장 제도는 여러가지 제도와 운영방향을 생각해봐야 하며, 이는 관세청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업무 진행방향은 수출입통관 등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 원자재를 활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를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수출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는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유예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을 수입할 때, 기업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보다 낮다면,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FTA의 활용 그리고 관세환급이 보편화되면 이러한 보세공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