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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 내 관세율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hs code에 대한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HS CODE가 확인되었다면 우리나라의 트레이드내비 등을 통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해당 사이트에서 국가를 선택한 뒤 HS CODE를 입력하여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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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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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간이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이세율(일반품목 1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건으로 되는 경우 물품별(HS CODE 별)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품목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기본관세는 8%, 부가세 10%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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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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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말그대로 자유무역을 위한 장벽을 없애는 것을 말하고 보호무역은 반대를 말합니다.최근의 추세는 보호무역주의의 시대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의 활성화가 가장 좋은 전략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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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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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데, 잠정가격신고는 일단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늘어날수도 줄어들 수 도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족세액에 대한 패널티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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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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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의 일부를 살펴보면 일부 수입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업적 목적으로는 크게 시장형성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수입중고차 시장은 국내에서 판매된 이후 중고차 시장에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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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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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WTO에서 인정받는 제재수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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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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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철송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철송장이란 화물을 철도로 수송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말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20600007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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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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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은 말그대로 정식통관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수행됩니다.가장 대표적인 간이통관방식은 특송통관절차가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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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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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많은 수입품 중 마약을 검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류의 검사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여러가지 검사방법들이 있을텐데 최근에는 해외와의 공조도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67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469#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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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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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가격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피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부피는 결국 운임과 관련이 있고 부피가 크면 운임이 높아지며 운임포함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관세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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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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